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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생활정보

우편과 소포의 기준은 35cm

by 감자ㅤ 2019. 3. 18.


요즘 안쓰는 물건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거에 꽂혀서(?) 몇가지 물건을 나눔하고 있다.
대개 착불택배나 직접 주는데, 작거나 가벼운건 우편으로 내가 부담하고 있다.

얼마전 핸드폰 케이스를 나눔했는데 어차피 우편으로 가면 몇백원이니까 뽁뽁이 봉투에 포장해서 우체국에 들고 갔다.
참고로 우편이나 소포는 택배처럼 스티커에 써서 부착하는게 아니라 봉투에 직접 발신 수신자 주소 써야한다.

발신자 주소는 꼭 안써도 되지만 반송이 될 경우 찾을 수 없
(+ 준등기라는것도 있다. 우편 가격 보다 약간 비싼 천원 가격에 등기처럼 트레킹이 가능하다)


아무튼 그래서 우편창구로 가지고 갔는데 요금이 2200원이 나왔다. 뜨악..?
왜냐 물어보니 부피나 무게 이런걸 쟀을때 나온 가격이라고 했다.


나는 보내는 물건보다 2-3배 큰 봉투에 넣어 보냈던것.
그니까 즉, 포장을 한 봉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 세로 높이 합쳐서 35센치 이하이면 일반 소형 우편물로 분류된다.
나는 그 범위를 넘긴것이기에 소포로 분류 된거다…ㅎ


즉 아래의 소포우편물로~ㅋㅋ



나는 우편물의 용적이 잰 가로+세로+높이 = 35센치 이상이었던 거다!!

* 교훈 : 보낼때 우편물 크기를 미리 재서 크면 좀 잘라서 가지고 갈것. 나는 케이는 작은데 안에 여유공간을 마니마니 둔 채로 봉투를 포장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거다 ㅠㅠ

참고로 이번에 우체국에서 2019년 5월 부터 우편요금 가격이 조정된다고 한다.

접수당시 찍은사진..ㅎ
이전과 다르게 5월 1일 부터 변경되는 부분은 아래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 우편의 경우
    • 5그람~25그람 사이의 중량을 가지고 있다면 요금이 380원으로 인상
    • 규격외 우편은 50그람 이내는 470원으로 인상


참고로 아래에 덧붙여보는 국내 택배 및 소포 가격표(출처 : 인터넷우체국)


삽질한 교훈을 경험삼아 담부턴 이 정보를 잘 유념하고 포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ㅋㅋ

기록해보는 뻘짓 경험.
혹시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적어봐요.

유용한 참고가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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