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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건강정보,생활TIP

보호자 대리처방 혹은 대리 진료 가능한가?

by 감자ㅤ 2018. 4. 27.

얼마 전 위내시경 수면으로 받았는데 위염과 식도염 진단이 나왔다.
당시 약을 타고, 복용중인데 좀 더 약을 처방 받기 위해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했다.

나는 일주일 뒤 병원 갈 예정이었으나 (예약은 안했음) 어제 다리를 삐어 움직일수 없어 엄두가 나지 않았다.

대신 엄마가 가서 약을 받아온다고 했는데, 단순히 약을 받는게 아니라 의사를 만나서 현재 내 상태를 얘기하고 약을 타오던가 해야했으니.



보호자 대리처방이나 진료가 가능한지 알아보니, 원칙적으로 대리진료나 처방은 금지 되어있으나(의료법 제 17조 1항:위 첨부 스샷)

단,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가족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한다.

나의 경우는 엄마가 직계가족이니깐… 가능함.


단, 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증빙해야한다.
원치적으로는 대면진료이지마는 가족이면서 다음의 사유에 한해서는 보호자 대리 처방 혹은 처방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한다.

1. 동일 상병
2. 환자 거동이 불능시
3. 장기간 동일 처방
4.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


또한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가족이 대리로 되고, 해당 자격사항은 다음와 같다고 한다.

1.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2. 배우자
3. 직계 혈족의 배우자
4. 배우자의 직계혈족
5. 배우자의 형제자매

위 범위까지만 인정된다.
가족만 가능하지 제 3자는 안된다는 소리다.
간병인도 안된다.


서류는 다음의 준비물을 지참하면 된다.
- 환자 신분증 사본
- 보호자 신분증
-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있어야 함)

위에 정리한 보호자 대리 처방 혹은 진료가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

나는 거동이 힘들어서 가능했던지라. 

근데 이것도 모든 병원이 그런건 아니고, 병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가야할 수 있습니다.

기록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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