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퇴직연금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분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퇴직연금을 들어두었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읽어볼 기본적인 자격이 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에 어떤것 있는지, 자격요건이나 중도인출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을 들어둔 기업은 퇴직연금이라는 것으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후보장 위해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향후 지급할 퇴직금에 대한 재원을 해당 외부기관에 적립해두고 있게 되는데요.
향후 이 퇴직금을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특정 사유에 의해 퇴직금 중도인출도 가능한데요.
퇴직연금 종류 가운데 DC(Defined Contribution)형을 회사가 등록했다면 중도인출이 조건에 따라 가능해지게 됩니다.
* 총 두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Defined Benefit)형은 투자하는 주체가 회사에 귀속이 되어 중도인출이 안됩니다. DC형은 가능
또한 만일 가능하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자격중에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 5년 이내 파산 선고 받았을 경우
-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시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시 (치과 치료도 포함됩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다음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사항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중도 인출 신청서 (각 은행 별 제공 서식에 따름)
- 무주택자 주택 구입시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본에 나타난 주소와 동일 지번이어야 함),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사본), 재산세 확인을 위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무주택자 확인 서약서(확약각서)
- 부양시 : 진단서, 주민등본이나 호적등본 (진단서의 경우 6달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 파산선고 : 파산선고 결정문(법원에서 받은 결정문)
- 회생 : 회생절차개시인가 결정문(법원에서 받은 결정문)
아마도 대부분 이 글을 보신다면 무주택자 주택구입시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사항 가운데 등기부등본과 세목별 과세 서류를 제출 하는 이유는 무주택자 입증을 위한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오늘 소개한 정보가 유용한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칠까 합니다. 늘 행복하고 좋은일 가득한 나날이 되었으면 하네요. 일교차 심한 계절인 만큼 건강도 물론 챙겨주는 센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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