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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생활정보

개인사업자 세금 계산하기 및 신고방법 알아봐요

by 제닝 2016. 9. 22.

안녕하세요. 사업자 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나갈까요?

저도 개인사업자인지라,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



참고용으로 세금에는 어떤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세금 대략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다음의 세금이 비중이 큽니다.

- 종합소득세(1년에 한번), 부가세(1년에 두번)


신고시 다음의 과세기간 및 확정신고 납부기간을 참고해서 신고날짜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총 거래금액에서 10%가량을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 16년 7월 ~ 12월까지라면 확정신고 납부기간은 2017년 1월1일~25일까지 입니다. (1년에 2번)

만약 개인 간이과세자라면 과세기간 16년 1월1일~12월까지 기준으로 확정신고 내년 17년 1월1일 ~ 25일까지 입니다. (1년에 1번)



2. 종합소득세


1년간 발생된 매출 소득가운데 지출을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한 세금에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과세기간 이번해 1월~12월까지 기준으로 내년에 확정신고 17년 5월1일~31일까지 입니다.



3. 원천세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직원 급여 등)

개인사업자 세금 기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금액 = 총 소득액 – 필요경비

산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차감납부세액 = 산출세액 – 감면 공제 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위 기본공식에 근거해서 계산해보시면 되구요.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나 국민연금 등을 가리킵니다.

 

정확히 산출은 힘든것이 자신의 소득 외 타소득이 존재하는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업체의 성격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금 신고시 방법 두가지 입니다.


 

바로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를 통한 신고 방법이 있는데요.

둘다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게되면 세무사 통한 수수료 비용은 들지 않으나 시간을 투자하고 다소 복잡할수 있는 세무계산을 직접 해야합니다. 세무사를 통하면 시간절약은 되나 비용이 좀 들겠죠.

 

아무쪼록 오늘 정리해드린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및 계산법, 신고방법에 대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한주가 이제 또 얼마남지 않았네요. 요즘 지진이니 재해니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여러가지 시끄러운데요. 이런때일수록 일회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묵묵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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