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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메모 (2)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by 감자ㅤ 2019. 2. 3.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받을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왜냐?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URL로 가서 바로 계산기로 이용해볼수 있기 때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위 주소로 가거나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소 www.ei.go.kr 직접 이동한 다음...

메뉴에서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 급여 모의계산" 을 클릭해서 가면 바로 나오게 된다.
(아래 메뉴 이동 캡쳐 스샷 참고 : 빨간줄로 그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계산결과가 100% 정확한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모의계산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직급여 신청을 해서 받아봐야 아는거지..

대략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는것.


간단하게는 위 홈페이지 메인 하단에 보면 간편 모의계산이라고 해서 칸이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소 www.ei.go.kr 이동 )


참고하세요.



해당 페이지로 가면 아래처럼 모의계산 해볼수 있는 란이 있다.
여기서 내 실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 윈도우로 홈페이지 접속 추천

내 생년월일(주민번호 앞 6자리),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

최근 3개월 기간의 월 급여액
1일 평균 급여액
월 납부 보험료가 계산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제 그 아래에 위치한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그러면 위 처럼 모의계산 결과가 출력된다.

내 월급여에서 1일 수당을 계산하고 거기서 계산된 결과로, 내 경우는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이 5만얼마였다.
그리고 예상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나의 경우 3달 정도 즉, 90일에 해당되었다.

90일은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건 아니다. 그 이상도 될수 있고, 최소가 90일이다.
이건 내 나이와 재직기간에 따라 실업수당 지급받을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위에서 내 1일 급여 수급액이 나왔는데 퇴직 전 3개월을 계산해서 그 액수에서 1일 평균액을 계산하고,
그 평균 임금의 50%로 계산된 결과로 이해하면 된다.(하루에 8시간 일한다 치고)


그리고 상한액은 매해 증가하는데 올해는 상한액이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라고 하면 1일에 6만6천원으로 작년 대비 상승하였다.
하한액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로 1일 60,120원이라고 함.

난 그게 아니므로........ 2018년 기준으로.... (생략) (또르르)


아무튼간에 위에 정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실 지급액은 다를수 있음을 유념해주세요.

아래는 관련 글이니 관심있는 분들은 클릭해서 보세요


관련글

실업급여 신청 메모 (1) : 신청방법 및 수급조건은?



위에 기록한 정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잘 활용하고 이용해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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