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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 메모 (1) : 신청방법 및 수급조건은?

by 감자ㅤ 2019. 1. 2.


회사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 경험을 쭉 기록 겸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이면서, 실직 상태여야 하고 이때 재취업을 활동하는 지원비를 정부에서 보태주는거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우선 8개월 이상 근무하고 실직되었을때 구직급여 대상이 된다.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급여가 바로 실업급여이고, 퇴사 했다고 다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다.

※ 계약만료, 권고 사직, 3시간 이상 장거리 출퇴근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자발적인 퇴사는 인정이 안됨.


실업급여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워크넷에 가면 더 많은 설명이 있지만 위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보면 이해가 쉬울듯.

대부분 구직활동이 상실되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구직급여 외에도 상병급여(부상, 질병, 출산),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다.





이렇게 신청자격이 나에게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일단 내가 사는곳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된다.


즉,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우선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신분증 지참)

처음 방문한 사람 선택해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내 차례 되면 가서 신분증 주면 가능여부를 알려주고 뭔가 쪽지를 준다.


내가 간 곳은 아래 처럼 절차 안내 쪽지를 전달해주었음. (기계적인 직원이 무심코 던져준 쪽지...ㅋㅋ)

* 고용센터에 따라 안내 방법이 조금씩 다를수는 있다.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구직 등록(워크넷) 및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교육 수료를 해야한다.

온라인은 ei.go.kr 가서 내 계정 회원 가입하고 실업급여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되고

모두 수강하면 자동으로 수료되었다고 뜬다.


동영상 강의 수료 기점으로 어느날짜 기간 주면서 그 기간내로 고용센터 재방문하라고 알려주게 된다.

즉, 수료 날짜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구직을 위한 이력서를 모두 워크넷에 작성하고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지참하고 다시 방문한다.


이때 가면 무슨 수첩을 주게 된다.


아참! 부정수급이라는게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한다.

걸리면 돈 물어냄.


수급신청기간 동안 수입이 발생한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의 두배를 물어줘야 한다.

수입에 대한 것은 다 기록으로 남으므로 깜박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찰한테 전화오고 식겁할 일이 생긴다.


그리고 알바나 일용직도 다 포함되고, 나의 경우 에드센스나 뭐 이런 온라인 수입 같은거 이거도 다 포함되는 사항이다.


신고하면 뭐 지급액에다 뭘 나눈거 기준으로 60% 넘기면 감액하고 아니면 패스 한다고 함

즉, 쥐꼬리 알바페이면 그냥 넘어가고 어느정도 금액이 되면 감액되는거다.


 발생한 소득을 모두 감액하는 것은 아니며,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발생한 소득액을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이하 실업인정일수)로 나눈 금액과 비교하여 

실업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만 감액하고 그 초과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 실업인정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구직급여로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일액의 60% <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소득액/실업인정일수) ⇒ 감액

- 구직급여일액의 60%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소득액/실업인정일수) ⇒ 미감액


출처(ref.) : 노동OK - ☞ 실업급여 받는중 알바..(실업인정 기간 중 번역료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www.nodong.or.kr/?mid=qna&document_srl=357108


나는 소소한 cpa라던지 이런게 들어오는데 지급을 나중으로 할 생각이고, 또 애드센스도 그렇고.

글구 아마 기간내에 쪼금 소소한 알바가 있는데 어쩔수없지 뭐 신고해야지

그 알바비 보다 실업수당이 더 크니깐..ㅎ


암튼 이제 이력서 써야겠다 ㅎ

앞으로 기록들 쭉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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