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7년 임금 규정 가운데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를 집행하는곳은 고용노동부인데요. 작년 8월달 2017년도 최저임금을 명시하였습니다.
2017년은 2016년 최저 임금대비 7.3%가 상승되었습니다.
약 440원이 올랐구요. 장기화된 경제불황과 최저 취업률은 계속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 등 대비 상승률은 더욱 올라야 하지만 그만큼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 알수 있습니다.
올해 2017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로 실제 노사관계에서 임금 지불 시 참고해보셔야 할듯 하네요.
8시간 계산하면 하루 총 51,760원입니다. (1일: 8시간 근로)
한달 단위 계산하면 월급으로 최저 총 135만 2230원입니다. (한달 :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사항)
이 보다 덜 받는다면 반드시 정정 요구하셔야 하구요. 또한 근로 계약당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로 가서 임금체불진성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메뉴 : 민원신청 > 서식민원
이때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임금체불에 대한 내역 혹은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았음을 증명하는것이면 됩니다.
급여통장이라던지 근무에 대한 기록을 담은 자료 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사업자가 위반할경우 벌금형 혹은 3년이하 징역 등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점점 법이 강화되고 있어 꼭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지켜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2017년도 최저임금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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