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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위소득 정리표

by 감자ㅤ 2016. 3.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에 책정된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위소득은 무엇인지 부터 짚고 넘어갈 것인데요.




중위소득(中位所得)이란, 전체의 가구소득에서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가운데 50%에서 150% 정도의 범위를 OECD에서는 중산층으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50% 아래를 빈곤층으로 정의합니다. 만약 150%가 초과 되면 상류층으로 분류 됩니다. 


중위소득 지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소득계층을 구분 할 수있고, 교육비 지원 정책, 여러가지 복지와 관련된 정책에 참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여러가지 빈곤문제라던지, 경제적인 상황 등 파악이 가능하고 해결책 모색에 도움이 됩니다.



올해 2016년 중위소득은 작년 2015년 보다 전반적으로 4% 가량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2015년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을때 중위소득 4,222,533원 -> 2016년 4,391,434원)



이렇게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면 변화하는것이 바로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4.0% 정도 인상됨에 따라 생활빈곤자에게 돌아가는 생계급여 등의 여러가지 지원정책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럼 이쯤에서 올해 중위소득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중위소득표


1인 가구 기준 - 1,624,831원

2인 가구 기준 - 2,766,603원

3인 가구 기준 - 3,579,019원

4인 가구 기준 - 4,391,434원

5인 가구 기준 - 5,203,849원

6인 가구 기준 - 6,016,265원





다음으로 2016년 중위소득 가운데 올해에 책정되는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별로 지원받을수 있는것들이 달라집니다. 



<교육급여 지원 %>

중위소득 기준으로 43%~50%(189만원~220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지원 %>
중위소득 기준으로 40%~43%(176만원~189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주거 및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 %>
중위소득 기준으로 29%~40% (127만원~176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지원 %>
중위소득 기준으로 29% 이하(127만원 이하) 사이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2016년 중위소득 범위표 참고하셔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지원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가운데 29% 이하에 속하는 생계급여 보장 수준의 경우에는 내년 2017년 까지 현 29% 에서 30%으로 단계적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인상이 되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많을것으로 보이니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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