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을 들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건강보험의 종류는 총 2가지 입니다. 직장을 다니느냐? 아니니냐에 따른것인데요.
지역 가입자는 직장 재직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이곳에 해당이 되고, 직장 가입자라면 해당 근로중인 회사에서 들어주는 건강보험입니다. 이 두가지중에 어디네 속하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다른데요.
각각 나눠서 하나씩 계산방법 살펴볼께요. 자신이 속한 부분에 가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지역가입자
비 직장인이라면 지역가입자에 속하게 되는데요. 부과될때 가입자의 소득이 먼저 고려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 및 생활수준, 얼마만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냐, 자동차는 가지고 있는가? 등을 각각 점수화 수치화 해서 산출된 결과값에 곱하기 179.6을 하면 최종적으로 건강보험료 계산이 완료가 됩니다.
좀 더 상세한 계산법은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앞서 언급한 소득참여여부라던지 생활수준 등의 계산을 위한 요소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들어가면 따져볼것이 많습니다. 이에 관련되어서 좀 더 살펴보고 싶다면 다음의 링크로 가서 확인해보시구요.
* 위치 :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메뉴에서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보험료 부과/산정”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예상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값을 알고자 한다면 다음의 계산기 사이트로 가보셔서 예상보험료 알아보세요.
* 위치: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에서 메인 하단에 알아보기 > 4대보험계산기 클릭
이동링크 : http://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 국민건강보험 계산 탭 클릭한 다음, 신고소득 월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예를들어 230만원을 월 소득이라고 했다면? 아래처럼 간단하게 계산치가 나오게 됩니다.
2. 직장 가입자
내가 직장 재직중이라면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두게 되는데 앞서 이야기한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계산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보수월액보험료 곱하기 소득월액보험료 금액이 월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수월액 보험료란?
앞서 이야기한 보험료율 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달라집니다. 올해는 6.12%이구요(2016년)
내년에는 또 변동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월마다 들어오는 나의 급여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소득을 12로 나눈 것으로 이 소득은 이자,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속하게 됩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알아볼 것이 많은데요. 위 이미지 또는 다음의 링크로 이동해서 참고해보시면 더욱 자세히 알수가 있구요.
* 위치 :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보험료 부과/산정” > “직장가입자”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2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예상되는 건강보혐료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의 링크로 이동하신다음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치 :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이동한 다음, 메뉴에서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국민건강보혐료 직장 가입자” 선택)
이동링크 :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지금까지 정리 및 알아본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이동해보셔서 실제 계산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산출될수 있으니 이용하는데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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