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절차로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이 나야 파산채권의 변제 책임을 면할수가 있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하지만 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된다면 허가가 나지 않게 됩니다.
미리 파산신청 이전에 이에 대한 불허 사유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텐텐데요.
아래에 여러가지 불허가 사유들을 적어보았습니다.
1. 증빙한 채무가 알고보니 허위로 판명났을때
2. 채무의 사유가 도박 혹은 과도한 소비(낭비)일 경우
=> 이때 무조건 많이 썼다고(낭비) 면책불허 사유라기 보다는, 범죄로 보일만큼의 낭비의 행위에 해당된다
(예:형편에 비해 고가의 명품을 다량구입 등)
3. 나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부수거나, 숨기거나, 내 재산 임에도 타명의로 바꿔버리거나, 헐값에 팔아버릴 경우
4. 상속 재산 등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5. 파산시, 사기파산죄/과태파산과/구인불응죄/파산증뢰죄/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
6. 파산선고 전 1년 이내로 파산에 대한 사실을 감추거나 속여 신용거래를 통한 재산취득 사실 인정시
7. 채권자 목록이나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 제출, 재산상태 허위 진술
8. 채무액이 소득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판단됨
9.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경과 하지 않은 경우
10.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빚으로 고금리 대출을 한것으로 투기성격의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
더욱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들로 이동하면 상세한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6&ccfNo=4&cciNo=1&cnpClsNo=1
- https://www.sinulaw.com/%ED%8C%8C%EC%82%B0/%EA%B0%9C%EC%9D%B8%ED%8C%8C%EC%82%B0/%EB%A9%B4%EC%B1%85%EB%B6%88%ED%97%88%EA%B0%80-%EC%82%AC%EC%9C%A0/
이때 고려되는 대상에 가족의 재산/수입도 함께 포함되는지 궁금한 분도 있을듯 한데요.
결과적으로 X이며, 개인의 재산이지 부부라고 해서 함께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별이고, 부모도 마찬가지 입니다.
집에 부모님이 돈이 많은것과 무관합니다.
이러한 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외에도
파산신청과정이 불성실하거나,
절차에 따른 부과 비용을 납부 하지 않거나,
파산신청 기각시,
또는 신청권자의 자격을 채무자가 가지고 있지 않을때도
마찬가지이니 신청시 이 부분 염두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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