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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생활정보

2017년 최저임금

by 감자ㅤ 2016. 9.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 최저 수당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2017년 자료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의 경우 2016년에 비해 인상되었는데요, 7.3% 가량 올랐습니다. (440원)

2015년에는 5,580원 그리고 2016년에는 6.030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상되고 있고

또한 2017년 최저임금의 경우 6,47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한것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등 이유로 임금 최저단위를 선정하는것입니다.

반드시 사업장은 이 규정을 준수 해야 합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곳은 모두 해당됩니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이 적용 시점은 내년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액 산출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시간 일했을때 최저임금은 1만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6030원이지만 내년 2017년 최저임금으로 2,470원이 됩니다.

만일 하루 8시간 일했다고 할때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8을 곱하면 됩니다.

2016년 48,240원 / 2017년 51,760원




만일 일주일이라면? 주휴 포함시 48을 곱하게 됩니다.
2016년 289,440원 / 2017년 310,560원

1달은 290시간을 곱합니다. (주휴 포함)

2016년 1,260,270원 / 2017년 1,352,230원


최저임금은 2016년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평소 주는 급여 계산해보았을때 각 년도에 규정된 최저치보다 미달될때 이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직원 가운데 최저 임금이 올랐으니 무조건 자신의 월급이나 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급여 계산해보았을때 각 해당 년에 지정된 최저임금보다 미만되었을때는 변동의 의무가 있으나 그렇지 않고 최저보다 높다면 인상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최저임금 규정으로 각 사업장 대표 또는 급여 관계자는 이 점 참고해서 급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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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기 이용해보자



임금 인상시 오늘 알려드린 2017년 최저임금 외에도 물가상승률, 경제동향이라던지 동종업계 동향, 공무원 봉급 인상률 등을 잘 고려하여 적정한 급여를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밖에도 개별 직원별 업무 역량이라던지 수행능력, 등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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